화성시(시장 정명근)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23년 10월 상수도요금을 별도의 신청 없이 톤당 90.84원을 감면해 부과한다.
이번 상수도 사용료 감면은 높은 물가 상승 시기에 서민경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감면대상은 일반용과 대중탕용이며 가정용과 대기업은 감면에서 제외된다.
시는 1개월 간 상수도요금 감면액은 약 3억 원으로 추정되며 일반용 35,181건, 대중탕용 19건이 요금감면 혜택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동근 맑은물운영과장은 “이번 상수도 요금 감면이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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