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는 30일 하반기 법규위반 합동단속을 실시하기전 충청북도 11개 시군 교통 담당 공무원 대상으로 불법 자동차 단속 역량강화를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하반기 법규위반 지도단속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단속원(양일모)이 교육을 진행했고, 내용은 단속관련 법령 및 지역별 단속사례 공유, 최근 문제되고 있는 자동차 안전단속 이슈리포트를 교육했다. 특히, 가을 행락철을 맞이하여 불법 회전식 의자를 설치하여 운행하는 대형버스의 단속사례와 불법개조가 만연하게 이루어지는 대형화물차의 물품적재장치 임의변경 사례에 중점을 두면서 진행되었다. 하반기 주요 단속사항으로는 불법 튜닝 위반 행위,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사업용자동차 안전관련 사항을 단속할 예정이다. 충북도 김원묵 교통철도과장은 “이번 교육을 계기로 하반기 법규위반 합동단속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한다”며 “한국교통안전공단 충북본부 자동차안전단속원들과 협력하여 충청북도 교통사고 예방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충북본부장(본부장 유경선)은 “하반기 합동단속 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주위를 다시 한번 살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충북 교통 담당공무원들과 긴밀히 협조하여 합동단속에 최대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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