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는 지난 30일 의왕시청 소회의실에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 위촉식 및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는 당연직 위원 3명과 민간 전문가 4명,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2년 동안 활동하며,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심의 결과에 따라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되는 지역은 향후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산사태를 사전 예방하고, 사방사업을 통한 보수·보강을 실시하는 등 집중관리가 이뤄진다. 김영수 부시장은 “태풍 및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산사태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 산림자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에 대한 예방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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