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은 오는 27일까지 연천사랑상품권의 지속가능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부정유통 행위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연천사랑상품권 가맹점 전체(총 2,000여개 업소)로 주요 단속내용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 및 환전하는 행위, 유흥업소 등 제한업종 영위, 연천사랑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현금영수증 발행거부 등 현금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연천군은 행정안전부, 경기도, 경기지역화폐 운행대행사 코나아이(주)와 협력해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가맹점 목록(4~10월)을 사전에 추출, 총 2개의 단속반을 통해 단속한다. 또한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운영해 소비자 신고 등에 따라 접수된 부정유통 행위 역시 단속할 계획이다. 연천군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행안부 주관 전국 일제단속인 만큼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이번 단속에서 부정유통이 적발될 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엄격한 행정‧재정적 조치를 할 방침이다. 건전한 연천사랑상품권 유통으로 지역경제를 더욱 활성화하겠다”고 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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