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4일 경기도청에서 도·시군 민원 담당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2회 민원의 날 기념행사를 열었다.
올해 2회를 맞은 민원의 날은 날로 높아지는 민원행정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높이고, 민원공무원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지정된 기념일이다. ‘국민 한 분 한 분에게 24시간 봉사한다’라는 의미로 민원처리법 제7조의2에 따라 11월 24일로 정해졌다.
이날 행사에서는 2023년 민원서비스 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통해 선정된 우수사례에 대한 유공 표창, 2023년 민원의 날 유공 표창, 2023년 민원처리 우수 공무원에 대한 표창이 진행됐다.
2023년 민원서비스 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는 24개 시군 3개 공공기관에서 접수된 민원서비스 개선 사례 66건 중 전문가 심사와 도민 평가를 거쳐 6개의 우수사례를 엄선했다.
최우수 사례로는 남양주시의 비(非)법정도로 전담 ‘바로처리팀’ 신설 사례가 선정됐다. 남양주시는 그간 전담 부서가 없어 민원 처리가 지연되고 민원 핑퐁이 발생하던 비법정도로 유지 보수 민원을 처리하기 위한 전담팀을 경기도 최초로 신설해 관내 4,300km에 달하는 비법정도로 불편 민원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했다.
우수 사례로는 수원시가 새빛민원실을 신설하고 각 분야 베테랑 공무원을 배치해 복합·집단·부서 불분명 민원을 해결한 사례와 동두천시가 공무원이 직접 개발한 전산프로그램으로 복지수당 대상자를 자동 조회해 오지급 문제를 예방한 사례가 선정됐다.
2023년 민원의 날 유공 표창은 민원 현장에서 친절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도민 불편 해소에 기여한 34명의 도·시군 공무원이 받았으며, 2023년 민원처리 우수 공무원 표창은 교통, 환경, 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민원 처리에 뛰어난 성과를 거둔 도 공무원 4명이 받았다.
이날 행사에서는 ‘민원인 위법행위 대응요령 교육’, ‘민원인에게 상처받지 않는 방법’ 등의 역량강화 교육도 함께 진행됐다. 오병권 행정1부지사는 “민원의 날은 힘든 여건 속에서도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행정으로 도민 편익을 높인 민원 담당 공무원들을 위한 날”이라며 “민원 현장에서 애쓰고 있는 민원 담당 공무원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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