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재 하남시장이 최근 수도권 규제 완화를 위해 구성된 경기도 지자체 협의회에서 “수도권의 성장을 제한하는 과밀억제권역 규제는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현재 시장은 이날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과밀억제권역 지자체 공동대응 협의회 창립총회’에 참석해 “지자체간 공감대를 형성해 긴밀히 협력해 나간다면 규제 완화로 균형 있는 발전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번 창립총회는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된 도내 14개 지자체 중 하남·수원·고양·성남·과천·부천·안양·의정부·구리·광명·의왕·군포 등 12개 지자체가 참석한 가운데 수도권 규제 완화를 위한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고자 진행됐다.
현재 하남시를 포함해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된 지자체들은 도시 경쟁력 차원에서 큰 피해를 보고 있다. 과밀억제권역 내 기업의 경우 취득세와 법인등록세를 3배가량 더 내야 하는데, 결국 이러한 기업의 조세부담 등이 기업진입 및 성장을 막아 도시 전체의 자족기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하남시 역시 이 같은 중첩 규제로 인해 지역의 경제 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경제종합지표인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2020년 기준)이 2천671만원으로 경기도 평균(3천652만원)에 크게 뒤처질 정도로 심각한 베드타운화 문제를 겪고 있다.
이날 임시회장 역할을 맡은 이현재 시장은 “서울의 많은 인구가 정부의 신도시 사업으로 경기도로 이주했음에도 서울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만들어진 수도권 중첩 규제는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라며 “도내 중첩 규제 지역들이 서울에 편중된 기업체 인프라로 인해 겪는 일자리 부족 및 출퇴근 교통난을 벗어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노력을 적극 펼쳐가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창립총회에서는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을 신임회장으로 선출하고 협의회 운영규정(안)을 의결했다. 또한 협의회에 참석한 단체장들은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촉구" 구호를 외치는 퍼포먼스를 펼치며 의지를 다지기도 했다. 협의회는 향후 지자체별 지방의회 보고 등 행정 절차를 진행한 후 규제해소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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