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이 한강 수계 관리기금 성과평가에서 ‘주민 지원사업’ 최우수에 이어 ‘환경기초시설 설치’ 분야 매우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특히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 지원사업은 3년 연속 최우수기관에 선정되는 등 적정사업관리를 통해 지역주민 복지향상에 이바지했다는 평가다.
군은 한강수계관리위원회(한강유역환경청)가 전국 52개 관리청(지자체)을 대상으로 지난해 지원한 8개 한강 수계 관리기금사업 평가 모두에서 고른 성적을 거둬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그 가운데 사업 시행 및 관리 부분 등에서 우수성이 인정돼 1위를 차지한 주민 지원사업 분야에서는 중장기 광역사업 및 친환경사업 등 사업 계획성이 타 시군에 비해 월등하다는 평가다.
또 사업관리 점검 및 주민 참여, 사업 투명성 확보를 위한 공개 노력을 적극 실천하고 성과 목표 달성도 97%에 실 집행률이 89.5%로 높게 나타났다.
이와 함께 평점 94점을 받아 2위를 오른 환경기초시설 설치 사업에서는 3년 연속 실 집행률 100% 및 성과 목표 달성률 100%로 사업추진과 관리능력이 월등했다는 결과다.
특히 주간·월간 공정 보고 및 주민설명회를 통해 사업추진 시, 발생되는 문제 및 민원을 적극 해결하고 외부 기관 평가 결과도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번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포상금과 우수사례는 타 관리청과 공유해 한강수계위 기금운용의 내실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한강 수계 관리기금으로 우리 군의 각 지류 하천 및 한강 수계의 맑은 물 보전과 지역주민이 많은 수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 2016년부터 2021년까지 6년여간 한강수계기금 125억여 원을 확보 투입해 ▲상하면 도시가스 공급사업 ▲설악면 LPG 공급사업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친환경농업 연구 기반 시설 설치 ▲친환경 뮤직빌리지 조성 ▲친환경농업 현장 기술지원 ▲친환경 뮤직빌리지 음악 문화 체험 공간 조성 ▲친환경 학교급식 활성화 기반 조성 ▲친환경 쌀 재배 기반 조성 등을 추진 완료했다.
올해에는 우수 주민 지원사업(특별지원)으로 한강수계기금(100%) 16억여 원을 투입해 ▲설악 반다비 문화 체육센터 건립 ▲보납산-늪산 생태통로 연결 사업 ▲청평면 대성리 오수 관리설치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한강 수계 관리기금은 상수원 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개발 행위 제한 등 각종 불이익을 받고있는 한강 수계 지역주민들을 위해 조성되었으며 주민 지원사업과 수질개선을 위한 사업 등에 사용된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민선8기 최종 슬로건.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299pixel, 세로 650pixel 사진 찍은 날짜: 2022년 07월 04일 오후 5:30 프로그램 이름 : Adobe Photoshop CC 2017 (Macintosh) 색 대표 : sRGB 가평군 보도자료 (https://www.gp.go.kr) 보 도 일 시 2023. 12. 5.(화) 배포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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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 지정 추진 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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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 지역인 가평군이 최근 지역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접경지역 지정’을 위한 법령 개정에 속도를 내고있는 가운데 5일 2청사 통합회의실에서 접경지역 지정 추진 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군은 접경지역으로 지정받기 위한 당위성과 향후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전략적인 대응 방안을 연구하기 위해 지난 8월부터 경기연구원을 통해 연구용역을 추진해 왔다.
이번 연구 결과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에서 접경지역 범위 지정에 관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날 보고회에는 서태원 군수를 비롯한 국·과장 등 간부 공무원 모두 참석한 가운데 서 군수는 “지금이라도 우리 군이 접경지역의 범위에 포함돼 재정확보와 세제 혜택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인구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대응을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군은 올 초부터 접경지역 지정을 위한 법령 개정 추진계획 수립 및 법령 개정건의 등에 따라 경기도 경기연구원과 행안부 지방행정연구원에서 연구용역을 추진해 왔으며, 접경지역으로 지정하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기도 했다.
가평군은 접경지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고도 10여 년 동안 대상 지역에서 제외된 반면 비슷한 조건의 인근 시․군은 접경지역에 포함되면서 불만 여론이 들끓고 있는 실정이다.
군의 경우 민통선 이남 25km 이내로 군사시설보호구역(28.1㎢), 미군공여구역(가평읍․북면․조종면) 여건과 개발정도 지표 5개 중 3개 이상이 전국 평균 지표보다 낮는 등 접경지역 요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데도 제외돼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2000년 민통선(민간인출입통제선) 이남 20km 이내의 지역 등을 접경지역 범위로 지정하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했다. 당시 지정 요건은 군사시설보호구역과 미군공여구역으로 제한했으며 인구 증감률, 도로 포장률, 상수도 보급률, 제조업 종사자 비율, 군사시설보호구역 점유 비율 등의 개발정도 지표 중 3개 이상이 전국의 평균 지표보다 낮은 지역으로 적시했다.
이후 2008년 법 개정을 통해 민통선 이남 25km로 늘렸고 현재는 민통선과의 서리 및 지리적 여건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군으로 한 2011년 개정된 법이 적용되고 있다. 한편 접경지역에 대해서는 국비 및 특별교부세 등 재정지원과 각종 부담금 감면 및 기업 등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며, 2주택 자는 1세대 1주택자로 종부세와 양도세 세제 혜택은 물론 연령․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세액공제와 소득세법상 비과세 양도소득 대상이 된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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