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은 7일 본관 2층 상황실에서 2023년도 지방세 성실납세자 40명을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방세 성실납세자는 최근 3년간 지방세를 한 번도 체납하지 않고 납부기한 내에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지방세정보시스템 무작위 전산 추첨으로 선정한다. 이날 선정된 성실납세자에게는 온누리상품권 10만원과 1년간 관내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주어지며 선정 축하문 등을 동봉하여 개별 우편 통지한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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