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시장 김성제)는 정부에서 시행 중인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관리 방안의 일환으로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농촌지역 영농부산물 등의 불법소각 방지를 위한 합동점검단을 구성해 운영한다.
영농부산물 등 소각행위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기간에 미세먼지를 여과 없이 배출하게 되므로 이는 철저히 금지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농업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합동점검반은 시 도시농업과 농업지원팀을 주관으로 자원관리과 폐기물관리팀과 공원녹지과 산림녹지팀으로 구성해 운영되며, 농촌지역 불법 소각 행위 등 감시활동을 실시한다.
오세철 도시농업과장은 “범정부차원에서 시행중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합동점검반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농촌지역 불법소각 합동점검단 운영에 관한 기타 사항은 의왕시 농업지원팀(031-345-2394)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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