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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12월 자동차세 2기분 12억 4천만원 부과

노영찬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23/12/14 [15:36]

연천군, 12월 자동차세 2기분 12억 4천만원 부과

노영찬 대표기자 | 입력 : 2023/12/14 [15:36]

 

연천군은 자동차세 2기분 10,614건 12억4천만 원을 부과하고 납세자에게 납부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2기분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연천군에 등록된 자동차, 이륜차, 기계장비의 소유자이고 납부기간은 2023년 12월 16일부터 2024년 1월 2일까지이다.


자동차세는 연세액 10만 원 초과 자동차의 경우 6월(1기분)과 12월(2기분)에 나누어 부과되고, 10만 원 이하 자동차(경차, 화물차 등)는 6월에 전액 부과된다. 다만, 1·3·6·9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은 12월 정기분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세 납부방법은 전국 은행과 우체국의 현금입출금기(CD/ATM)에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직접 납부하거나 은행이나 관청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뱅킹,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을 통해 납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우리군 재정의 초석이 되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기가 지나면 가산금 부과 및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납부 기간 내에 납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영찬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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