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행복뜰상담소는 14일 연천경찰서와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사후 모니터링 정보공유를 통한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연천행복뜰상담소와 연천경찰서는 가정폭력·아동학대 재발 우려가정에 대해 사후 모니터링 연계를 통한 전문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할 뿐만 아니라, 기관 간 긴밀한 네트워크 환경을 조성하고, 현장 동행 출동을 통해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를 실시할 계획이다. 권미예 연천경찰서장은 “연천경찰서와 행복뜰상담소의 업무협약으로 여성 범죄에 대해 효율적이고 신속한 협력 체계가 마련돼 여성 폭력 피해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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