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올해 관내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총 24건의 감사 및 컨설팅을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공동주택 단지의 관리 및 운영상태를 진단하기 위해 감사 및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는데, 공동주택관리 자문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변호사, 공인회계사, 노무사, 주택관리사, 기술사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문감사반을 구성해 감사 활동을 하고 있다. 전문감사반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해 컨설팅을 실시해 장기수선계획 수립 및 조정, 사업자 선정 등 적법한 절차를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 안내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등 공동주택 내 분쟁을 예방하고 건전한 관리에 힘쓰고 있다. 시는 올해 관내 5개 단지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으며, 공동주택 운영상 전문가 자문이 필요한 19개 단지에 대해서도 컨설팅을 실시했다. 지난 2015년부터 올해까지 감사 및 컨설팅 총 169건을 수행했다. 최근 신축된 공동주택을 제외한 대부분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해 1회 이상의 감사 또는 컨설팅을 실시한 셈이다. 시는 앞으로도 공동주택관리법령 제정의 취지에 맞게 현장지도와 자문을 통해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공동주택 관리업무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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