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세계 이주민의 날*을 맞아 지난 16일 구미 금오공업고등학교 체육관에서 구미공단 외국인노동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묻지 않는 의료부스」를 운영했다. * 세계 이주민의 날: 매년 12월 18일, 전세계 이주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2000년 12월 4일 국제연합(UN) 총회에서 제정됨. 이날 행사에서는 내원 시 필요한 한국어교육, 통보의무 면제제도* 교육과 한의과, 내과 진료 및 약을 처방하는 의료부스를 운영해 외국인노동자로 경북에서 살아가며 필요한 교육과 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 * 통보의무 면제제도 : 일부 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범죄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신분이 보호됨. 특히, 외국인노동자의 체류자격을 구분하지 않고 교육과 의료부스를 운영해 부족한 의료수급 욕구를 충족시켜며 외국인노동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행사는 구미 지역의 의사, 간호사, 약사 등 봉사자들의 도움으로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구성했으며 상주적십자병원, 구미경찰서와 함께 심폐소생술 체험과 통보의무 면제제도, 마약예방교육 등을 진행해 전문성 있는 교육을 제공했다. 한편, 경북도는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외국인주민 지원 특성화 사업 정책 등을 추진해 지속적인 외국인노동자 유입 확대와 정착을 목표로 외국인과 함께 살기 좋은 경상북도를 만들고자 힘쓰고 있다. 이번 행사는 경북도에서 전국 최초로 구성된 ‘지방시대 청년 공무원 아이디어벤처팀’이 제안한 외국인노동자 친화정책의 일환으로 처음 시작됐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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