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배려주차장 주차구획’ 신설 규정을 포함한 「부천시 주차장 조례」를 12월 26일 공포·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는 영유아를 동반한 가족구성원 및 임산부 주차구역, 여성 우선 주차구역, 어르신 주차구역 등으로 구분돼 있던 문제를 통합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다양한 교통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제도적 발판을 마련한 것이다.
배려주차장은 주차대수 50대 이상인 공영주차장(노외주차장)에 총 주차대수 5% 범위에서 설치된다.
배려주차장 이용대상은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 또는 임산부를 동반한 사람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고령 등으로 일상생활에서 이동이 불편한 사람 또는 이동이 불편한 사람을 동반한 사람이다.
배려주차장 신설로 아기가 있거나, 노약자 등 거동이 불편한 사람과 동행하는 사람까지 시민의 주차장 이용 편의를 더욱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배려주차장은 ▲사각이 없는 밝은 위치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 계단과 가까워 접근성, 이동성 및 안전성이 확보되는 위치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로 감시하기 쉽고 통행이 작은 위치 ▲장애인 주차구획과 인접한 위치에 설치될 계획이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배려주차장을 새롭게 조성해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대응하고, 앞으로도 안전하고 편리한 시민 행복 중심, 혁신 미래도시 부천을 만들기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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