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로부터 만안구 안양3동 양지마을 일원 주거재생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계획변경(안)을 승인받아 국・도비 96억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안양3동 959번지 일원은 지난해 3월 전국 최초로 국토교통부로부터 주거재생혁신지구로 지정돼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그동안 도시재생법 개정사항 반영 및 혁신지구 특례 등의 추가 적용을 위해 계획 변경을 추진해 왔다. 이번 계획변경 승인으로 공공시설 사업비 증액에 따른 국・도비 추가지원 뿐 아니라 용적률 상향에 따른 공동주택 89세대 추가공급(총 499세대), 입주민 사생활 및 공공시설 유지관리를 고려한 공동주택과 공공시설 필지 분할 등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그동안 국토부 주관 도시재생사업은 사업비 증액이 되더라도 국비가 추가 지원된 전례가 없었으나, 시는 지역 국회의원, 시의원, 사업시행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협력해 현장 심사평가 및 심의에 적극 대응하여 국토부의 전향적인 국비 추가지원을 이끌어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27일 양지마을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지를 방문했다. 최 시장은 이날 오후 3시경 관계 공무원과 함께 안양3동 행정복지센터, 양지1소공원, 안양서초등학교 등 일대를 둘러봤다. 최 시장은 “전국 최초로 진행되고 있는 안양3동 양지마을의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이 후속 사업을 견인할 수 있도록 주거재생의 선도적인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공공시설 국비 등의 추가 확보로 고무적인 여건이 마련된 만큼 지속적으로 LH와 협력해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해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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