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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새해 중소기업 지원시책 풍성

노영찬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24/01/04 [15:41]

충북도, 새해 중소기업 지원시책 풍성

노영찬 대표기자 | 입력 : 2024/01/04 [15:41]

 

충북도는 우크라이나-러시아, 이스라엘-하마스 전쟁과 장기 경기침체로 기업 경영에 고충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한다.


먼저 기업인들이 가장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는 자금 지원을 위하여 2024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을 3,950억원으로 확정하고 오는 1월 15일부터 자금 신청을 받는다.


올해는 기업 정주여건 조성지원자금 50억원을 신설하여 중소기업 내 기숙사 신?증축 비용을 융자 지원하는 한편, 자금 수혜기업의 재신청 유예(1년) 적용 대상 자금을 1개에서 3개 자금으로 확대*하여 더 많은 기업이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편하였다.

*1개 자금(특별경영안정자금) → 3개 자금(특별경영안정자금, 고용창출기업특별지원자금, 영세기업일자리안정특별자금)


또한, 출산율 제고를 위하여 가족친화인증기업은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시 기존 0.5%에서 1%로 금리우대를 상향 지원한다.


기숙사 신축 등 매년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효율적인 예산 활용 및 수혜기업 확대를 위한 개편안을 마련, 도?시군 사업비 43.2억원을 편성하여 개선이 시급한 주거 및 근무환경 지원에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 수유실, 휴게공간 등 가족친화시설을 신규로 지원하여 출산?양육?돌봄을 위한 편의 공간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보험료 지원도 신설한다. 중소기업의 외상거래 위험에 따른 연쇄도산 방지를 위해 2022년부터 지원한 매출채권보험 외에도 손해배상 위험 방지를 위한 제조물배상책임(PL) 보험을 신설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수출 확대를 위한 시책 또한 지속 추진한다. 맞춤형 수출 지원을 통해 수출시장을 선도하는 지역 대표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수출 중소기업인 글로벌 강소기업을 선정하고 사업비 6억원을 지원한다.


산업안전을 위한 지원도 눈에 띈다. 2022년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올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전면 확대됨에 따라 50개 기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 컨설팅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안전보건 의무 이행 및 제도 안착을 돕는다.


아울러 기업 이미지 제고를 위한 디자인 지원으로 충청북도 산업디자인실 디자인 전문직원 3명이 중소기업 포장?제품디자인, 기업?상품 이미지 무료 지원을 비롯해 기업 디자인에 필요한 맞춤형 상담을 지원하며 기업 경쟁력 강화 및 부가가치 창출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이외에도 세무, 회계, 기술, 법률 등 다방면에서 기업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분야별 맞춤형 전문가 자문을 지원, 비대면 상담 또는 현장 방문을 통해 기업애로 수요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충북도 이혜란 경제기업과장은 “중소기업은 지역경제의 근간”이라며 “새해에는 기업하기 더욱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기업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영찬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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