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도시공사는 공사 노동조합(위원장 김남규)과 공동으로 청렴실천·청탁금지법 준수 결의대회를 개최하며 새해 업무를 시작했다고 10일 밝혔다. 결의대회는 두 명의 신규직원 대표자가 청렴실천·청탁금지법 준수 결의문 낭독, 사장과 노조위원장의 청렴이행 서약서 작성 및 기념촬영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번 행사는 서약과 선언문 낭독을 통해 청렴에 대한 중요성과 경각심을 고취시켜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도약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아 기획됐다. 직원들이 서약한 청렴 선언문에는 ▲금품수수 및 향응 금지 ▲사적관계에 영향 받지 않는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 ▲민원인과 개인적으로 만나지 않기 ▲건전한 사생활 유지 및 부패 방지를 위한 솔선수범 ▲부정 청탁에 관한 법률 숙지 및 청렴문화 조성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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