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하는 생계급여 선정 기준과 지원 금액을 올해 1월부터 대폭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2017년 이후 7년 만에 기준중위소득 30%에서 32%로 상향했으며 4인 가구 생계급여액은 162만1천원에서 21만3천원 늘어난 183만4천원을 지급한다. 또한, 자동차 재산 기준도 개선된다. 생업용 자동차의 차량 가액 50% 감면 대상이 배기량 1600cc 미만에서 2000cc 미만으로 완화되고 6인 이상 가구와 3명 이상 다자녀 가구 보유 자동차 1600cc 미만에만 적용되던 일반재산 환산율(월 4.17%)이 2500cc 미만 승용·승합 자동차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탈수급 및 빈곤 완화 지원을 위해 청년 수급자 근로·사업소득 공제 대상이 24세 이하에서 29세 이하로 확대되며 의료급여수급자 가구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된다. 이에 따라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기초수급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혜택이 크게 증가될 것으로 기대된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경기뉴스 기사보기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