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공동주택 노후 시설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오는 2월 29일까지 ‘2024년도 광주시 공동주택 시설 보조금 지원사업’을 신청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해 건설된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서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중 최근 5년간 보조금 지원 실적이 없는 단지가 해당 된다. 공동주택 시설 보조금 지원 대상은 단지 내 주도로 보수 및 가로(보안)등 설치·보수, 상수도 및 하수도시설 개·보수, 조경시설 보수, 경로당 및 어린이 놀이터 보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안전 점검 결과 구조·설비의 안전도가 취약해 위해의 우려가 있는 공용부분 및 부대·복리시설 보수, 친환경적인 개방형 담장으로 개량 및 울타리 조경, 운동시설의 설치,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생중계 방송시스템 구축, 태양광 발전시스템 설치 사업, 폐쇄회로 텔레비전·전자출입시스템 설치 등 방범 시설 설치 사업,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관리 및 보수사업 등이다. 보조 금액은 총사업비의 100분의 50범위 이내로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하며 신청 접수된 사업계획서는 현장 검토 및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걸쳐 2024년 4월 중 공동주택 지원사업 대상과 지원 금액을 확정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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