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2024년도 자동차세 연납분 고지서 11만여건을 발송했다고 15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 2회에 나눠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1월에 일괄 납부하고 연세액의 5%(실효 공제율 4.6%) 공제 혜택을 받는 제도이다. 시는 전년도에 자동차세 연납 납부 이력이 있는 납세자들에게 별도의 신청 없이 연납 고지서를 주소지로 발송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은 인터넷 사이트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신청‧납부하거나 시청 세정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시는 모바일 카카오톡 창구를 열어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16일부터 접수하고 있으며 카카오톡에서 ‘경기도 광주시 자동차세 창구’ 채널을 추가한 후 전화나 방문 없이 모바일로 요청하면 납부할 자동차세 연납분 세액 및 납부 계좌 등을 안내한다. 자동차세는 연납 후,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더라도 양도나 폐차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으며 연납 후 주소가 이전되어도 이미 납부한 자동차세는 별도 부과되지 않는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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