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경비노동자 등 공동주택 관리종사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고용안정과 착한아파트 문화 조성·확산을 위한 ‘2024년 아파트 노동자 인권보호 및 인식개선 지원사업’ 수행기관을 다음 달 6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착한아파트란 아파트 관리종사자의 고용안정(근로계약 1년 이상)과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입주민과 상호 존중하는 상생협력단지를 의미한다.
주요 사업은 ▲아파트 현장 모니터링단 운영 ▲착한아파트 문화 확산을 위한 인식개선 등 2개로 총 8천만 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먼저 ‘아파트 현장 모니터링단’은 사업 수행기관이 공동주택 관리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현장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갑질 피해와 노동권익 침해 사례에 대한 예방과 보호 활동을 하는 사업이다. 실태조사, 권익침해 상담과 권리구제,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대상 법률교육으로 구성돼 있다.
‘착한아파트 문화 확산을 위한 인식개선 사업’은 경기도가 올해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고용안정 및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실천하고 있는 도내 시군과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생활 밀착형 인식개선 캠페인을 실시하고, 홍보물 제작·배포, 온오프라인 인식개선 교육, 노동권익 상담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수행기관 신청 자격은 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고 최근 3년 이내 비정규직 노동자 관련 사업 실적이 있는 비영리 법인·단체다. 1차 자체 심사와 2차 경기도보조금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 4월 초 최종 수행기관을 선발, 4월부터 현장 모니터링단 운영과 인식개선 지원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접수는 필수서류를 갖춰 오는 2월 6일까지 경기도 노동권익과(의정부시 청사로1 경기도청 북부청사 별관 4층)로 직접 방문 접수하면 된다. 서류 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누리집(gg.go.kr) 고시·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앞서 도는 지난해 아파트 노동자 근로계약 실태조사와 함께 총 135건의 노동권익 상담과 37회의 노동자 교육을 실시했다.
대표적으로 A아파트에서 경비노동자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지시 없이 가지치기 작업을 하다 넘어져 엉덩이뼈를 다쳤는데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사례를 상담했다. 도는 지역 노동센터 노무사의 1차 상담 후 경기도 마을노무사를 연계해 2차 상담을 통해 산업재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또한 도는 지난해 4개월 동안 아파트 현장 모니터링단 활동을 통해 고양시 등 10개 시군, 996개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대상으로 아파트 노동자 근로계약 기간 등의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단기계약이 경비노동자 통제 수단으로 변질, 악용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해 입주민 등의 인식개선이 우선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조상기 경기도 노동권익과장은 “고령의 취약계층 노동자인 아파트 노동자들은 인권보호와 권리구제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져 갑질피해와 노동권익 침해 대응에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아파트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모니터링단 운영을 통해 은폐된 노동권익 침해 사례를 발굴하고, 착한아파트 공동체 문화 확산을 위한 도민 인식개선 교육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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