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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2월부터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

노영찬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24/01/24 [16:41]

성남시, 2월부터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

노영찬 대표기자 | 입력 : 2024/01/24 [16:41]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오는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공익직불제도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해 일정한 자격을 갖춘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올해 직불금 신청기간은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이며, 대상 농업인은 성남시 농지 소재지 관할 구청 경제교통과에 방문해 신청서 및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단, 작년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올해와 변동이 없고 사전 검증 결과 자격요건

에 부합한 농업인의 경우 2월 한달간의 비대면 신청 기간에 개별적으로 발송되는 문자를 통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올해는 ‘소농직불금’ 단가가 가구당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10만원 인상된다. 성남시는 자격요건 검증 · 준수사항 이행 점검 등을 실시한 후 지급대상 적합 여부를 검증하여 12월 중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2020년도에 시행된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은 17개 농업인 준수사항을 강화하여 농업활동을 통한 환경보전 · 농촌유지 · 식품안전 등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준수사항 위반시 직불금이 감액되는 규정이 추가 신설되어 의무사항을 필히 준수할 것을 권고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작년부터 신청요건이 크게 완화되고, 올해부터 소농직불금의 지급단가가 10만원 인상됨에 따라 성남시의 더 많은 농가들이 신청하여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추가 문의는 성남시청 지역경제과 (031-729-2606), 수정구청 경제교통과 (031-729-5263), 중원구청 경제교통과 (031-729-6261), 분당구청 경제교통과 (031-729-7265)로 하면 된다.
노영찬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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