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 김진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이 25일 제288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에서 수정안 가결됐다. 이 개정안은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안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자율방범대 예산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시장의 책무를 신설한 것과 지원 및 지원 절차, 지원 예산에 대한 정산, 자율방범대 지도 및 감독, 자율방범대 포상 등이 반영된 것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개정안은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활동 예산에 지원 절차 및 정산 방안을 세분화했다. 또 시장이 자율방범대의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경찰서장과 예산 지원과 관련해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장이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방범대에 안전확보를 위한 활동을 요청할 수 있게 한 조항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안건을 심사한 기획행정위원회는 이날 개정안 내용 중 일부 문구를 수정해 뜻을 명확히 하는 것 등으로 수정해 의결했으며, 이 개정안의 최종 의결은 26일 제2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뤄진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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