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휴게시설이 없거나 시설이 낡아 휴게 여건이 열악한 현장노동자들을 위해 올해 70곳의 휴게시설 개선을 지원한다.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22.8.18. 시행)에 따라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어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휴게권 보장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이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과 7개 취약직종(▲전화상담원 ▲돌봄서비스 종사원 ▲전화통신판매원(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아파트 경비원 ▲건물 경비원) 근로자 2명 이상 고용한 10명 이상 사업장은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대상이 된다.
도는 총 10억 원(도비 3억 원·시군비 7억 원)을 투입해 29개 시군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 중소제조업체 70개소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규모는 휴게시설 개소당 최대 2천만~4천만 원(신설 3천만 원, 시설개선 2천만 원, 공동휴게시설 4천만 원) 까지며 사업주는 보조금 기준 20%를 부담해야 한다.
도는 특히 산업안전보건법상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된 2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지원을 중점적으로 확대·강화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이 되는 사업장은 휴게실 신설 또는 시설개선, 냉난방시설 물품 구입 등 현장노동자의 휴게시설 설치·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추진은 시군별 일정에 따라 1~3월경 진행되며, 시군별 지원 규모나 신청 시기는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관할 시군 공고문 등을 참고하면 된다.
한편, 경기도는 현장노동자들의 열악한 휴게 여건 개선을 위해 2020년부터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사업을 직접 추진했으며, 지원 확대를 위해 2022년부터는 시군 보조사업으로 전환해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221개소를 개선했다. 김정일 경기도 노동정책과장은 “현장노동자들이 휴식 시간을 안락하고 쾌적하게 보낼 수 있어야 노동자의 건강도 증진되고 산업재해도 예방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과 휴게권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경기뉴스 기사보기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