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최민 의원(더민주, 광명2)은 지난 29일 경기도의회 광명상담소에서 경기도 도시주택실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광명 철산·하안택지지구 일원의 노후계획도시 정비와 관련하여 주요 정책 추진 현안에 대해 정담회를 개최했다. 정담회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지정 대상지인 광명 철산·하안택지지구의 지정 현황, 용적률 완화로 종 상향 및 용도지역 변경, 다양한 공공기여 방안, 주민의견 수렴 및 특별회계 설치 근거 등 지원 특례와 향후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1기 신도시를 포함하여 20년 이상 경과 면적이 100만㎡ 이상이 적용대상 지역으로 광명은 철산·하안택지지구가 대상지로 선정이 되었으며, 국회 본회의 통과(2023.12.8.)를 거쳐 오는 2024.4.2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참석한 경기도 관계자는 “중앙정부의 법령제정에 맞추어 오는 4월 26일까지 경기도 조례를 제정해야 하며, 그 이후 구체적인 시행령이 나올 것이다” 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경기뉴스 기사보기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