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오는 2월 2일부터 이틀 동안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소’를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상담소 운영은 전세보증금 피해에 대한 불안감과 법률적 대응방법 등 어려움에 직면한 임차인들을 위해 안산시가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요청해 마련됐다.
도 지원센터에서 파견한 변호사·법무사 등 전문가는 ▲전세피해 개인·단체 법률·법무 상담 ▲특별법 피해지원 안내 ▲경·공매 절차 등 주민대상 설명회를 진행해 임차인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정보를 바로 제공할 계획이다.
장소는 선부3동행정복지센터 2층 대회의실이며, ‘전세피해’ 대처에 관심있는 주민이면 누구나 사전 신청 없이 참여할 수 있다.
2일(금)에는 오후 1시부터 8시까지 개별 및 단체상담 진행, 3일(토)은 오전 10시에 설명회를 개최하고 오후 4시까지는 개별상담 형태로 진행된다.
박용남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소가 주민들의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안산시 전세피해 상담소 운영을 통해 피해자 지원 및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산시는 지역 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전세피해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피해 접수·상담뿐만 아니라 상담내용에 따라 무료법률상담 및 지원기관을 연계하는 등 피해주민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세피해상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 전세피해 상담소(031-481-1995, 1950)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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