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공동주택 노후 승강기 시설개선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공동주택 입주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노후 승강기 교체, 수선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입주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2023년에는 2억4천만원 예산을 편성해 4개 단지를 지원했으며 관내 공동주택 입주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2024년 1억2천만원 예산을 편성, 단지 당 최대 5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설치 및 교체한 지 15년이 경과한 노후 승강기의 교체, 수선 등 개선이 필요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승강기 교체, 수선이 필요하고 최근 5년간 광주시 시설 보조금 지원 실적이 없는 단지이다. 신청 기간은 5일부터 23일까지며 지원 사업을 희망하는 공동주택은 관련 서류를 광주시청 주택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구체적인 지원 기준 및 관련 서식 등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및 알림마당 새소식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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