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시장 정장선)는 간접흡연 피해 예방 및 금연 환경조성을 위해 공중이용시설 금연 지정 구역의 지도점검을 진행했다. 지정된 금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청사, 어린이집, 학교, 의료기관, 음식점 등 공중이용시설 및 「평택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른 도시공원, 학교보호구역, 버스짇소 및 택시승차대 등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금연구역 표지 설치 및 관리 상태, 금연구역의 재떨이 제거 등 금연 환경조성 상태 등이며,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감시 및 계도를 진행한다. 또한 보건소에서는 금연 결심자의 금연 실천 및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금연 상담 서비스(행동요법 및 니코틴 보조제 제공)를 하고 있으며, 사업체, 학교 등을 방문해 진행하는 ‘찾아가는 금연클리닉’도 운영하고 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경기뉴스 기사보기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