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및 150세대 이상 주상복합 건축물을 대상으로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착한아파트’ 선정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최근 공동주택에서 관리사무소 직원 및 경비 청소 등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관리종사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초단기 계약, 휴게시설 미흡, 인권 등)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입주자와 관리종사자 서로가 배려하고 존중하는 공동주택 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해 ‘착한아파트’ 사업을 추진한다. 착한아파트 선정은 7월 아파트 단지에서 부천시 주택정책과로 신청서 및 평가자료를 제출하면 부천시공동주택지원단에서 자체 심사를 거쳐 경기도에 추천한다. 경기도는 경기도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3개 단지의 ‘착한아파트’를 선정하고, ‘착한아파트’로 선정된 단지는 도지사 표창과 착한아파트 인증 동판을 받을 수 있다 주요 평가 내용은 ▲고용안정 ▲근무환경 ▲인권보호(존중) ▲상생활동 등으로, 세부적으로는 ▲관리종사자의 1년 이상 계약률 ▲휴게시설 설치·냉난방 설치 여부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법적 교육 이수 ▲괴롭힘 행위 예방 대응 및 피해자 보호방안 자체교육 등을 심사한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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