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슬레이트 노후화에 따른 석면 비산으로 인한 시민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사업으로 2억2천만원을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슬레이트는 과거 초가지붕 개량을 위해 집중 보급됐으나 슬레이트 속 석면에 1급 발암물질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2009년부터 사용이 금지된 건축자재다. 지원 금액은 가구당 철거비 최대 700만원(취약계층은 전액 지원), 비주택은 면적 200㎡ 이하는 전액 지원, 지붕개량 최대 500만원(취약계층은 1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19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며 슬레이트 건축물의 철거를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건축주에게 철거 동의를 받은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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