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환경국장 이강희)는 15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지난 1월 9일 발생한 관리천 수질 오염 사고 이후 38일 만에 오염수 제거 작업을 완료하고 하천 기능의 단계적 정상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평택시는 화성시와 함께 사고 발생 직후부터 방제작업을 실시하여 25만여 톤의 오염하천수를 처리했다. 그 결과, 1월 9일 이후 오염수가 유입되었던 7.7㎞ 구간의 수질은 특정수질유해물질, 생태독성, 색도 등 모든항목이 관리천 오염하천수 수질개선목표를 충족하고 있다. 평택시는 환경부와 경기도,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안전원, 한국환경공단, 농어촌공사, 화성시 등 관계기관과 함께 수질개선정도, 방제작업의 성과, 하천의 인위적 차단 장기화에 따른 생태계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월 13일 관리천에 대한 방제작업을 마무리하고, 15일 오후부터 관리천 방제 둑 해체 등 단계적으로 관리천을 정상화하기로 했다. 평택시는 행정대집행으로 추진한 방제 비용에 대하여 관련법에 따라 오염 물질 유출자인 사업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다. 또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 안전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사후 환경 영향 조사를 시행하여 관리천과 진위천의 수질, 수생태계, 하천 퇴적물 및 지하수 등 주변 환경의 오염 여부 및 영향 등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지속할 계획이다. 현재 관리천 하류부 2.75㎞는 한강유역환경청의 하천 정비 사업에 포함되어 하천 정비에 착수할 예정이며, 하천 정비 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중·상류 구간에 대해서는 경기도 지방하천 정비계획에 편입해 줄 것을 요청했다. 평택시는 사후 환경 영향 조사를 통해 주변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고, 하천 정비를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하천 환경을 조성하고, 이번 화성시 화학물질 유출 사고를 반면교사 삼아 평택시 소재 사업장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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