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6일 공포됨에 따라, 여주시는 특별법 관련 사항 안내를 시작했다.
특별법은 개의 식용을 종식하고 관련 종사자들의 폐업·전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으로, 공포 후 3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2027년부터는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도살·유통·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개식용 관련 종사자들은(개 사육농장주, 도축·유통상인, 개식용 식품접객업자 등) 법 공포 후 3개월인 5월 7일까지 운영신고서를, 6개월인 8월7 일까지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 미신고시 전·폐업 지원 등 대상에서 배제됨은 물론,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축산과장은 ‘관련 종사자들은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영업신고 및 이행계획서를 기한내 제출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축산과 동물보호팀(887-2752)로 문의하면 된다.<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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