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퇴촌면 광동리 퇴촌공설운동장 부지 생활체육시설 조성 사업에 박차를 가한다. 27일 시에 따르면 시는 부족한 체육 기반 시설로 불편함을 겪는 광주 퇴촌‧남종면 주민들에게 건강증진과 여가선용 및 건전한 체육공간을 제공하고자 퇴촌면 광동리 530번지 일원(기존 퇴촌 공설운동장 부지)에 정식규격의 축구장 및 족구장 등을 조성하는 생활체육시설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부지는 환경부 소유의 하천구역으로 그동안 하천관리청인 한강유역환경청에서 홍수 시 침수 피해 등을 이유로 하천 점용허가에 대해 난색을 표해 왔었다. 이에 방세환 시장은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을 위해 하천점용을 허용하지 않던 한강유역환경청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생활체육시설 조성 사업(1만7천846㎡) 목적의 하천 점용허가를 이끌어냈다. 이에 따라 시는 이번 하천 점용허가로 인해 각종 규제로 생활체육시설이 전무한 퇴촌‧남종면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에 대한 1차 관문이 통과된 만큼 생활체육시설 조성 사업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아울러, 해당 토지는 개발제한구역으로 국토교통부의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미반영 시설에 대한 협의를 거쳐야 하며 국토교통부와의 협의를 마치게 되면 해당 사업에 대한 본격적인 착공이 올해 안에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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