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적인 철도망 구축 사업을 추진 중인 인천시가 철도시설 보호와 안전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한다. 인천광역시는 ‘2024년 철도보호지구 관리 실태 특별안전점검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3개 노선 3개 구간*으로 ▲행위신고 수리사항 준수 여부 ▲안전관리 상태 및 안전요원 배치 여부 ▲구조물 균열 등 변형 여부 ▲기타 철도차량 안전 운행 저해 행위 여부 등을 분기별로 확인한다. *인천도시철도 1호선(계양역~송도달빛축제공원역), 인천도시철도 2호선(검단오류역~운연역), 서울도시철도 7호선(부천시계~석남역) 철도보호지구는 철도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지역을 의미한다. 철도보호지구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및 굴착, 토석·자갈 및 모래 채취, 건축물의 신축·개축·증축 등 철도시설을 파손하거나 철도차량의 안전 운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철도안전법」에 따라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철도 이용객 안전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시는 행위 신고가 완료되지 않은 현장에 대해 인천도시철도 운영기관인 인천교통공사와 매년 분기별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 5개년(2019~2023) 동안 7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345개소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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