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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3월 4일부터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단속 시간 변경

노영찬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24/03/04 [16:58]

부천시 3월 4일부터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단속 시간 변경

노영찬 대표기자 | 입력 : 2024/03/04 [16:58]

 

부천시(시장 조용익)는 3월 4일부터 안전신문고(주민신고제/인도·보도) 단속 신고 시간을 변경해 운영한다.

변경된 단속 신고 시간은 기존 24시간에서 평일 7시~21시, 주말·공휴일 9시~17시로, 고정형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단속 시간과 동일하다.

이는 교통의 흐름에 방해되거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야간시간대에 시민 단속으로 인한 민원신고가 급증함에 따라 주차 공간을 찾는 어려움과 주차로 인한 과태료까지 부과되는 실정 등을 고려해 내린 조치로, 민원불편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주민신고제 8대 금지구역의 경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시민이 제보하면 1분 만에도 단속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어린이보호구역 : 위반시간 1분 이상, 평일 08:00~20:00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짇장, 횡단보도 : 위반시간 1분 이상, 24시간

▶인도(보도) : 위반시간 1분, 평일 07:00~21:00, 주말·공휴일 09:00~17:00

▶안전지대,이중주차 : 위반시간 5분 이상, 평일 07:00~21:00, 주말·공휴일 09:00~17:00

부천시는 불법주정차 단속에 따른 차량 운전자에게 1차로 문자를 발송하고, 2차로 음성(ARS)서비스를 확대 시행하고 있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시민은 주차지도과 콜센터(☎032-625-9040)나 팩스032-625-9169), 시 홈페이지(http://parkingsms.bucheon.go.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부천시 주차지도과장은 “이번 주민신고제 신고시간 변경에 따른 탄력적 운영으로 시민불편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이나,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안전사고 예방과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주차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노영찬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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