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주소란 다가구주택, 원룸, 상가 등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기하는 ‘가동 101호’, ‘2층 201호’와 같은 동·층·호를 말한다.
다가구주택이나 상가 등의 건물은 아파트나 빌라같은 공동주택과 달리 상세주소가 부여되지 않아 응급 상황 시 대응 지연, 택배나 우편물의 반송·분실 등 많은 불편사항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상세주소가 있다면 우편물, 택배 등을 정확히 전달받을 수 있고 무엇보다 응급상황에서도 지체없이 해당 주소를 찾을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응급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상세주소 부여는 건물 소유자 혹은 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임차인이 여주시 행복민원과 주소팀을 방문해 신청하거나 우편 등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 여주시 행복민원과 관계자는 “상세주소 부여로 생활 속 많은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도로명주소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다양하게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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