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안심하고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진단에 나선다. 인천광역시는 3월부터 5월까지 관내 20년 이상 노후화된 어린이 활동공간을 대상으로 시-보건환경연구원-군·구 합동, 특별 사전 환경안전진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환경보건법은 어린이 활동공간을 만 13세 미만 어린이가 주로 활동하거나 머무르는 공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어린이집과 어린이놀이시설 등이 이에 해당한다. 실내 공간에서 어린이가 환경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경우 성인보다 체내 축적 및 환경성질환에 취약하므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2024년 인천시 어린이 환경보건 역점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이번 특별점검은 2021년 개정된 환경보건법에 대응키 위한 것이다. 그간 2022년 4월 이후 신설된 어린이 활동공간에만 적용돼 오던 강화 규정*이 2026년 1월 1일부터 모든 어린이 활동공간에 적용됨에 따라, 시가 기준 초과가 우려되는‘20년 이상 노후시설’을 대상으로 사전점검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것이다. * 2021. 7. 6. 환경보건법 시행령 개정_납: 600mg/kg → 90mg/kg, 프탈레이트류 0.1% 이하(신설) 시는 보건환경연구원 및 군·구 담당자와 함께 노후화 어린이 활동공간 100개소*를 대상으로 ▲시설 전체 표면의 부식 또는 노화 여부 ▲ 도료 및 마감재의 납 기준 준수 여부 ▲바닥재의 프탈레이트류 기준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 설치한 지 20년 이상 된 시설(’04.1.31. 이전 설치) 또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자들에게 환경표지 인증제품 사용 등 상시적 관리 방안을 안내하고 자발적인 환경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환경안심 인증제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 환경보건법, 실내공기질 관리법, 석면안전관리법, 행정처분 여부 등 어린이집 환경안전 관리규정을 통합 평가·인증하는 제도 김철수 시 환경국장은 “어린이는 환경유해인자에 취약하므로 이번 특별 사전 환경안전진단을 통해‘환경노출에 민감한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인천’이 될 수 있도록 시가 앞장서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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