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는 6일 실국 및 시군 등 중앙규제 건의부서, 충북연구원 규제전문가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도-시군 합동 규제혁신 특별팀(TF)(팀장 조덕진 기획관리실장) 회의를 개최하였다. 충청북도 규제혁신 특별팀(TF)은 민선 8기 규제품질 제고 및 현안규제 발굴을 위한 전 부서별 규제관리 책임제를 운영하기 위하여 공무원, 유관기관·전문가, 도-시군 규제개혁 협의체 등 50명이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전방위적인 규제개혁에 시동을 걸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상 공공시설의 범위에 주차장 포함 등 3건 ▲ 청주시 상수원보호구역 내 음식판매자동차 임지근거 마련 등 3건 ▲ 충주시 차량 공동상속인 연락두절 시 폐차 가능 규정 신설 ▲ 제천시 식물조직배양 산물의 식품 원료 인정 확대 및 절차 완화 등 2건 ▲ 보은군 산업기능요원 배정 시 인구감소지역 내 기업 우선 지원 ▲ 옥천군 간이양축시설 농지이용행위(농지)로 개정 등 3건 ▲ 영동군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지원자격 및 의무사항 완화 ▲ 증평군 화학물질관리법상 법정교육 온라인 방식 전환 ▲ 진천군 투자심사 제외대상에 산업단지 기반시설지원사업을 추가 등 2건 ▲ 괴산군 즉석판매제조가공 지역농산물가공품의 직거래 판매 허용 ▲ 음성군 전기사업허가 의견수렴 절차 개선을 통한 처리 기간 단축 등 3건 ▲ 단양군 농어촌민박 승계 신고 등 총 22건을 중앙규제 개선 핵심과제로 선정하여 제출하기로 심의했다. 또한 중앙규제의 수용률 제고를 위하여 도 중점과제 2건에 대해서는 규제개선 필요성, 비용편익분석, 경제적 파급효과 등 충북연구원의 심층분석을 거쳐 중앙에 제출하였다. 충북도는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3년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에서 광역자치단체(도부) ‘1위’‘최우수’를 차지하여 최고 영예인 대통령상 기관표창과 함께 특별교부세 14억원을 확보한 바 있다. 올해에도 지역별 중점분야 규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테마별 규제개혁 현장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규제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주민 등을 밀착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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