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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3월은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 납부의 달입니다”

납부기간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 노후 경유車 1만6천여 대 대상

노영찬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24/03/09 [23:41]

안산시“3월은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 납부의 달입니다”

납부기간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 노후 경유車 1만6천여 대 대상
노영찬 대표기자 | 입력 : 2024/03/09 [23:41]

안산시“3월은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 납부의 달입니다”(안산시청 전경)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관내 노후 경유 차량 1만 6천여 대에 대해 올해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을 9억260만여 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근거해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다. 지난 2012년 7월 1일 이전에 생산된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매년 3월과 9월 각각 두 차례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유한 기간에 따른 부담금으로 인구수, 자동차 배기량, 차령 등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기간 내에 자동차 매매, 폐차, 주소 이전 등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변경일 기준, 일할 계산하는 방식으로 부과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 성격으로 소유권 이전 또는 폐차 후에도 부과되기 때문에 고지서에 기재된 사용기간을 잘 확인해야 한다. 장애인(심한장애),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1급~7급)인 경우에 경유 차량 1대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을 면제해 준다.

 

납부기간은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이며 ▲은행 CD/ATM기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위택스 ▲신용카드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조현선 환경정책과장은 “환경오염의 원인자에게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를 적극 유도할 것”이라며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 3%가 부과되고,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기간 내 납부 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노영찬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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