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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군, 3월 19일 부터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

노영찬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24/03/18 [14:21]

인천 옹진군, 3월 19일 부터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

노영찬 대표기자 | 입력 : 2024/03/18 [14:21]

 

옹진군(군수 문경복)은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및 검증작업이 마무리 됨에 따라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는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 산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1,107필지) 및 토지가격비준표를 기준으로 표준지와 개별토지 간 토지특성(이용현황, 고저, 형상, 방위, 도로접면 등) 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적용해 산정하게 된다.

올해 산정 된 개별공시지가는 총 71,208필지이며, 3월 19일에 공개되어 4월 8일까지 20일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제출 받아 국토교통부가 선정한 감정평가법인을 통해 지가검증 및 옹진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30일에 결정·공시된다.

군은 우편 발송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고 종이 없는 전자정부 구현이라는 정부 기조에 따라, 올해부터는 결정통지문 우편 발송을 중단하고 개별공시지가 전자열람을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 전자 열람은 옹진군 홈페이지(http://www.ongjin.go.kr) 및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http://www.realtyprice.kr)을 통해 열람할 수 있으며, 옹진군청 및 각 면사무소 민원실 방문을 통해서도 열람 가능하다.

한편 옹진군에서는 우편 중단과 전자열람 전면 시행에 따른 군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사항을 관내 LED전광판에 게재하고 및 주요장소에 현수막을 게시하여 주민홍보에 철저를 기할 예정이다.

이주환 옹진군 민원감사실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조세·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이 되고 군민들의 재산권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만큼 공정하고 정확하게 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결정통지문 우편발송 중단에 따른 불편을 최소할 수 있도록 전자 열람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영찬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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