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는 18일 도청에서 충북건축사회와 저출생 위기 극복 방안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악 체결로 도와 충북건축사회가 3월 19일(화)부터 임산부·다자녀 가정에 대하여 단독주택 건축신고(연면적 100㎡ 미만 신축에 한함) 건축설계를 무료로 지원한다. 지원조건으로 임산부 가정은 별도 조건 없이 임신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며, 다자녀 가정(만 18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을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은 타 시·도에서 충청북도 내 시·군의 읍 또는 면 지역으로 전입 예정이어야 한다. 단독주택의 규모나 설계 내용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건축설계에 일반적으로 700~800만원 안팎의 비용이 소요되는 실정으로 건축설계 무료 지원은 임산부·다자녀 가정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건축설계는 연 30개소로 한정 시행되며 지원을 희망하는 임산부·다자녀 가정은 충청북도 건축문화과(220-4465)로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도에서 대상확인을 거쳐 대상자를 결정 통보하고 충북건축사회로부터 건축사사무소를 지정받아 건축설계를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충청북도·시군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경기뉴스 기사보기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