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그간 시에서 작성했던 농지대장을 3개 구청(산업위생과)에서 작성·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지대장은 지난 2022년 4월 15일부터 농지법 개정에 따라 농가 단위가 아닌 필지별로 작성·관리하고 있다.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정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농지원부 관할 행정청을 농업인 주소지에서 농지소재지로 일원화한 것이다. 또한 기존의 농지원부 작성대상에서 제외됐던 소규모 농지(1천㎡ 미만)도 작성 대상에 포함됐다. 농지대장은 지자체 어디서나 발급 신청이 가능하지만, 신청일 기준으로 1년 내 경작 사실 확인이 완료된 농지대장만 발급할 수 있다. 정부24(온라인)로 편리하게 발급 가능하며,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는 해당 시·구·읍·면 농지의 농지대장만 발급할 수 있다. 더불어 농지의 임대차계약 변경 등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구청에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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