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지난 20일 2024년 제3회 사례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는 올해 3월 신규 위촉된 2명의 위원에 대해 위촉장을 전수하고 요보호아동 보호조지 결정·종결·변경 등 안건은 법률 및 교육 전문가 관점에서 심도 있게 논의했다. 또한, 아동학대 의심 사례 재판단을 심의하는 과정에서는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아동보호 사례를 공유하는 등 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에 대해 의견을 적극 개진했다. 방세환 시장은 “요보호아동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아동 분야 전문가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아동보호의 적시성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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