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노후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대기 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해 노후 건설기계 엔진 교체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올해 5억7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약 35대의 노후된 건설기계에 대한 엔진 교체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금액은 자부담 없이 전액 지원되지만 엔진 교체를 완료한 건설기계 소유자는 최소 2년 동안 의무적으로 운행해야 한다. 지원 대상은 사용본거지가 광주시인 배출가스 Tier-1 이하 경유 지게차, 굴착기, 로더, 롤러이며,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www.mecar.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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