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지난 21일 공직자의 법제역량 강화와 자치법규 입안능력 향상을 위해 120여명의 공직자를 대상으로 ‘2024년 법제업무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시가 지난 한 해동안 총 235건의 자치법규를 제정 및 개정하면서 최근 사회변화와 시민의 다양한 요구 반영, 자치분권의 확대와 권한이양 등으로 자치법규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 발맞춰 진행됐다. 교육 강사로 초빙된 법제처 소속 진상은 사무관은 자치법규의 기본 구조 및 형식에 대한 이해를 시작으로 자치법규 입안의 기본원칙, 자치법규 제·개정시 유의사항 등을 실무경험과 구체적 사례를 통한 알기 쉬운 내용으로 구성해 실무 중심의 종합 교육을 다뤄 교육생들에게 높은 호응을 얻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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