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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선거기간 중 정당현수막 등 도-시군 합동점검 실시

노영찬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24/03/30 [07:30]

충북도, 선거기간 중 정당현수막 등 도-시군 합동점검 실시

노영찬 대표기자 | 입력 : 2024/03/30 [07:30]

 

충북도, 선거기간 중 정당현수막 등 도-시군 합동점검 실시


충청북도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시작된 28일부터 선거일인 4월 10일까지 도-시·군 합동으로 불법 현수막에 대한 도시군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선거 기간 동안에는 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정당이나 상업용 현수막 등 불법현수막 증가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에 도와 시군에서는 담당공무원과 옥외광고협회 관계자가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하고, 규정 위반 현수막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즉시 철거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선거기간(3.28.~4.10.)에는 공직선거법 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에 따라 정당현수막 설치가 불가하며, 공직선거법 제67조(현수막)에 따른 선거현수막만 설치가 가능하다. 선거기간 동안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조치된다.


아울러 선거기간 이후에도 선거와 관련한 미철거 현수막 등에 대해서도 점검·정비를 지속할 예정이다.


한편, 충북도는 정당 현수막 관리를 강화하는 개정 옥외광고물법이 시행된 지난 1월 12일 이후부터 2월 28일까지 정당 현수막에 대해 합동점검을 벌여 총 297개의 규정 위반 정당 현수막을 정비했다.


주요 위반유형은 설치기간(15일) 위반(168건,57%), 현수막 높이(2.5m 이상) 등 설치방법 위반(66건,22%), 명칭·연락처 기입 등 표시방법 위반(34건,11%), 어린이보호구역 등 금지장소 위반(25건,9%), 설치 개수 위반(4건,1%)순이다.


충북도 박병현 건축문화과장은 "불법 현수막으로 인한 도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합동점검과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노영찬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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