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민생사법경찰팀은 무분별한 사업장 폐기물 불법처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4월 한 달 동안 사업장 폐기물 배출 및 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사업장 폐기물을 배출하거나 처리하는 업체 등을 대상으로 사업장 폐기물 불법소각ㆍ투기, 부적정 보관 등 환경법규 위반행위가 집중 단속 대상이다. 단속기간 내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관할 시ㆍ군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형사처벌 대상은 민생사법경찰팀이 직접 수사하여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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