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시장 신상진)가 장애인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 대상자를 4월 30일까지 모집한다.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은 주택 내 편의시설과 안전장치를 설치·개선해 장애인의 이동 및 생활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해 진행하는 사업이다.
시는 2023년에 5가구를 지원했지만 올해에는 사업을 확대해 11가구에 장애인 주택 개조를 지원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가구당 380만원 범위 내에서 ▲안전바 설치 ▲문턱 제거 ▲문 폭 확대 ▲바닥 미끄럼방지 ▲동작감지센서 ▲높낮이 싱크대·세면대 설치 등 주택 내 장애 맞춤형 편의시설 및 안전장치를 설치해 준다.
신청 대상은 성남시 거주 등록장애인 중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로 자가나 임대주택 거주자다. 단, 국가·지자체·공공·금융기관 등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주택 개조 지원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4월 30일까지로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접수하면 된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소득, 장애 정도, 연령, 시급성 등을 고려해 우선 선발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지역 내 장애인 가구들의 생활 편의를 높이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이루어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성남시 주거복지센터(☎031-729-8814)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경기뉴스 기사보기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