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는 법인세법에 따른 납세의무가 있는 지역 내 2023년 12월 결산법인들을 대상으로 오는 5월 2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확정 신고·납부 받는다고 밝혔다.
12월 결산법인은 2023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관할 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소득 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특히, 여러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종업원 수와 건축물 등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법인지방소득세를 안분하여 사업장 관할 시군에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특히 하나의 시군에 일괄신고 납부 시 나머지 사업장에는 무신고 가산세(20%)가 부과되며, 첨부 서류 미제출 시에도 무신고로 간주해 가산세를 납부하게 됨을 주의해야 한다.
한편 올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은 4월 30일까지며, 관련 서류를 구비해 관할 지자체에 방문 또는 우편 제출 후 납부서를 발급받거나 인터넷 지방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 에 접속해 전자신고 납부하면 된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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