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체납자 실태조사를 위해 체납자 실태조사반을 운영해 체납자의 경제력을 확인한 후 맞춤형 징수 활동을 펼친다고 1일 밝혔다. 체납자 실태조사 사업은 2019년 시작해 올해 6년째 시행하는 사업으로 징수과를 비롯해 초월읍, 곤지암읍, 오포1동 행정복지센터에 거점사무소를 두고 체납자 실태조사반이 체납자에 대한 거주지 파악, 체납 사실 및 납부 방법 안내, 납부 홍보, 애로사항 청취 등의 실태조사 역할을 맡는다. 광주시 체납자 실태조사반은 1천만원 이하의 소액 체납자를 주요 대상으로 방문하며 이 가운데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금을 내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의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일시적 납부 곤란자에게는 상황에 맞는 납부 방법을 안내한다. 체납자 실태조사반의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고의적 납세 기피가 의심되는 체납자는 가택수색·압류 등 강제징수를 하고 경영 악화·실직 등으로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 이행을 전제로 체납처분 유예 등을 한다. 또한, 재산이 없어 납부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즉각 면제(정리보류) 처분을 한다. 정리 보류 처분을 한 뒤에도 매년 2회씩 재산 조회를 실시해 숨긴 재산이 발견될 경우 즉각 정리 보류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재개한다. 방세환 시장은 “체납자 실태조사반 운영으로 생계형 체납자가 건강한 납세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체계적 체납관리 및 맞춤형 징수 대책을 마련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동시에 공공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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